1. 기초연금이란?
-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초연금으로,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령자에 해당하게 됩니다. 단, 개인 소득이 아래보다 낮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만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7명 정도가 현재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. (부부수령 기준, 2022년 현재 약 64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)
2. 개인연금이란?
-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만든 연금제도로서,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이득을 주고있습니다.
-아래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며, 각각 특성과 혜택이 다르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합니다.
#개인연금 보험 (납입 당시 소득공제X but 추후 수령 시 비과세 적용)
#개인연금 저축 (납입 당시 소득공제O but 추후 수령 시 과세 적용)
#개인연금 펀드 (납입 당시 소득공제O but 추후 수령 시 과세 적용)
-개인연금을 통한 세액공제에 대한 기사입니다.
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view/2022/02/182508/
3. 국민연금이란?
-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운용하는 연금체계임, 전 세계에서 운용하는 나라가 몇 없는 상품!
-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자금을 이용해 주식 투자도 하고, 거대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음.
-이 고갈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지, 앞으로 잘 살펴봐야 함.
-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어서, 서 현재 2030세대가 수령할 때 쯤 부터는 잔고가 바닥나서 혜택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.
https://biz.sbs.co.kr/article/20000067229
4. 퇴직연금이란?
-기업활동을 하면서, 근로자들에게 근로 기간과 급여에 따라 퇴직연금을 쌓아두고, 퇴직 시 지급하게 만든 연금 제도.
-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웠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, 퇴직금은 정기적으로 납입하되,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제 3자(금융기관)에 쌓아두는 형태로 변경 되었음
-이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금을 운용하는 등의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,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미 금융기관에 선지급 되어있으므로 퇴직금을 정상 수령할 수 있게 되었음
-1년 이상 재직 시 수령할 수 있으며, 마지막 3개월 급여를 기반으로 전체 퇴직금을 산정하는 DB형, 당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자유롭게 투자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DC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
-기업이 일정규모보다 크면, 근로자에게 DB, DC형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.
-DB형에서 DC형으로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-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-개인형 IRP계좌가 있다면, 연 300만원까지 납부 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*소득공제
-소득 5,500만원 이하일 경우, 300만원의 16.5%만큼 세액공제(연말정산 돌려받음)
-소득 5,500만원 이상일 경우, 300만원의 13.2%만큼 세액공제(연말정산 돌려받음)
***아래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시면, 내 앞으로 되어있는 연금의 현황과 추이를 한번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가입 및 조회 해보시고, 꼼꼼하게 관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!
https://100lifeplan.fss.or.kr/main/main.do
'인생에 도움 되는 재테크 공부 > 돈관리 꿀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퇴직연금 IRP 운용하기 (3) | 2022.08.17 |
---|---|
개인연금의 종류와 혜택 총정리 (0) | 2022.08.17 |
접근성 최고, 토스 뱅크 연 이율 2% 파킹통장 (0) | 2022.02.27 |
신용카드 보다 혜택좋은 경기지역화폐 무조건 하세요!!! (0) | 2022.02.24 |
워라벨, 그 중 라이프를 어떻게 채우고 계시나요? (0) | 2022.02.08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