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년 실거주 의무는, 2017년 8.2 대책에서 부활하게 됩니다.
(*매수 후 2년 실거주 하지 않으면, 양도세를 폭탄으로 부과)
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0년 7월 31일,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습니다.
이 임대차 3법 중, '계약갱신청구권'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자,
정부는 허울뿐인 상생임대인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....
*임대차 3법 내용 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아셔야만, 아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
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!
https://allen30.tistory.com/36
상생임대인 제도란,
'임대료를 직전계약 대비 5%이내 인상'으로 임대를 신규, 갱신 해 줄 경우, 임대인에게 2년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.
여기서 말하는 완화 혜택이란,
2년이 아니라, 단 1년만 실거주하면 양도세 폭탄을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. (원래는 2년 실거주 의무)
언뜻 보면, 1년이라도 실거주 요건을 줄여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
하지만, 조금 들여다보면, 정부의 속내가 드러나게 됩니다.
#한계1 : '상생임대인'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 (단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, 하지만 시간 지나면 끝)
정부는 이 제도를 2021.12.20~2022.12.31 기간 내 처리되는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합니다.
왜 하필 올해, 그것도 딱 1년만 운영 하겠다는 걸까요?
임대차 3법(계약갱신청구권)에 의해서,
임차인들은 2년+2년을 큰 전세가 인상없이 살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그 뒤에는요?
계약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니, 부르는게 값이고, 임차인들은 이것을 두려워 했었습니다.
정부는 이렇게 2년+2년이 끝났을 경우에도,
전세가격이 크게 치솟지 못하도록 '상생임대인 제도'를 만든 것입니다.
하지만 이는 정말정말 단순하게, 한시적으로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.
고작 며칠차이로, 운영기간을 벗어나서 계약을 했거나, 할 사람들은,
새로운 계약에서 폭등한 전세가격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죠..
그리고, 상생임대인 제도를 이용해,
이번에는 전세값 상승을 막고 추가로 2년+2년을 산다고 해도,
그럼 그 다음에는요...?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는 걸까요....?
#한계2 :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2년 요건 중, 오직 1년만 인정 (임대인에게도 그다지 좋지 않음)
정부는 이 제도를 제대로 이용했을 경우, 실거주 요건을 1년으로 완화시켜 줍니다.
하지만, 1년의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,
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사를 들어가야만 합니다.
물론 누군가는 한시적으로나마, 조금이나마 이 제도에 해당되어,
작은 혜택이 될 수 있겠으니, 잘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.
결론
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,
사실상 이 '상생임대인 제도'는,
'임대차 3법'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,
억지로 쥐어짠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...
다음 정부에서는
부동산 규제를 더욱 심도있게 논의하여 시행했으면 좋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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